정부지원사업

지원사업 개념


지원대상 및 조건


* 공통요건 : 산재보상보험 가입(완납)
구분 클린사업장 인정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산업재해 예방 융자금 지원
지원대상
▶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장
  • '20년~'21년 고용노동부·공단·민간위탁기관의 감독·점검 및 기술지원 사업장
  •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(인정유효기간 내)
▶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
(건설업제외)
▶이동식크레인·고소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 사업장
▶고위험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
(용접작업, 도장/인쇄작업, 유기용제세적작업, etc)
▶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
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
지원조건
▶투자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"클린사업장 인정기준"을 충족
▶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,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
▶사업자 당 10억원한도 대출금리 연리 1.5%
▶3년거치 7년 분할상환(총 10년)
▶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
(주거래은행)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
지원금액
▶사업장당 3,000만원 까지
※단, 아래 기준 해당 시 각각 최대 1,000만원 추가지원
  • 고용증가 사업장(증가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)
  •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
  •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
  • 고위험업종(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)
▶사업장 당 3,000만원까지
▶10억원한도내
지원비율

10인 미만 사업장 70%

10인 이상 사업장 50%

※ 공단 판단금액 기준

70%

※ 공단 판단금액 기준

70%

※ 공단 판단금액 기준

정부지원사업관련 문의 (정부재정사업부, 직통) 070-8717-1354